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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목적)
제1.1.2조(용어의 정의)
129. "다조합 복합발전기"이라 함은 2기 이상의 가스터빈발전기와 1기의 스팀터빈발전기의 다수의 발전기로 구성되어 복합모드로 운전이 가능한 발전기를 말한다.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제1.1.3조(적용 범위)
제1.1.5조(전력거래소 등의 책무)
제1.2.1조(등록의무)
제1.2.2조(등록신청)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7조(등록의 말소 신청)
제1.2.8조(등록의 말소)
제1.2.9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1.1.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제2.1.1.2조(자료의 제출)
제2.1.1.3조(발전기 발전비용 요소)
제2.1.1.4조(배출권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제2.1.1.5조(시운전발전기의 발전비용자료 및 제출기간)
제2.1.1.6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제2.1.1.7조(발전비용의 산출기준)
제2.1.1.8조(효력 발생)
제2.1.1.9조(기준용량가격의 결정)
제2.1.2.1조(성능시험 요청)
제2.1.2.2조(성능시험의 시행)
제2.1.2.3조(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제2.2.1.1조(설치 및 구성)
제2.2.1.1조의2(위원의 자격)
제2.2.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2.2.1.3조(위원의 임기)
제2.2.1.3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2.2.1.4조(기능)
))[신설 2009.06.30.] <개정 2016.10.31., 2021.9.18.>
제2.2.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2.2.1조(회의개최 및 소집)
제2.2.2.2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2.2.2.3조(서면결의)
제2.2.2.4조(성립과 의결)
제2.2.2.5조(관계인 출석)
제2.2.2.6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2.2.2.7조(실비 지급)
제2.2.3.1조(설치 및 구성)
제2.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2.2.3.2조(임무)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제2.3.3조(마감시간 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2.3.5조(전력수요예측)
제2.3.7조(수요예측 결과통지)
제2.3.9조(주간전력수급전망용 자료제출)
제2.4.2조(계통한계가격의 결정)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증분가격(IP i,t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IP i,t = [(2×QPC i,DAOS,t, ×DAOS i,t +LPC i,DAOS,t, )/TLF i,t ]/1,000 여기서, QPC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DAOS,t :1조합 2차증분가격계수 LPC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DAOS,t :1조합 1차증분가격계수 NLPC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DAOS,t :1조합 가격상수 NGT i,DAOS,t : 하루전발전계획 상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에서 DAOS i,t 를 발전하기 위해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 발전기의 운전대수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인 경우, NLP i,t = 0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무부하가격(NLP i,t )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QPC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DAOS,t :1조합 2차증분가격계수 NLPC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DAOS,t :1조합 가격상수 NGT i,DAOS,t : 하루전발전계획 상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에서 DAOS i,t 를 발전하기 위해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 발전기의 운전대수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인 경우, SUP i,t = 0
|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기동비용(SUC i,t )은 각 개별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발전기의 기동비용 합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UC i,t = GSUC i × 여기서, GSUC i : 복합발전기i의 가스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SSUC i : 복합발전기i의 스팀터빈 1대에 대한 기동비용 GSUN i,j,t : 운영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 i,j,t-1 =0이고 DAOS i,j,t >0이면 1, 그 이외 0 SSUN i,t : 운영발전계획에서 거래시간t에 복합발전기i의 ST 기동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DAOS i,st,t-1 =0이고 DAOS i,st,t >0이면 1, 그 이외 0 DAOS i,j,t : 운영발전계획에서 배분된 복합발전기i의 GT j호기 발전계획량으로, 운영발전계획을 재수립한 경우 마지막 계획을 적용한다. 단, GT모드 운전시 SUC i,t 는 비용평가에서 의결된 GT모드 기동비를 적용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각 발전기의 연속운전시간 내에 하한제약운전량이 입찰된 경우에는 전 연속운전시간에 대한 해당 발전기의 기동가격은 0원/kWh으로 한다.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단, 한 시간 이내로 운영이 계획된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발전가격(GP i,t )은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GP i,t = Min [ IP i,t + NLP i,t + SUP i,t , { 2 × QPC i,A,t × A i,t + LPC i,A,t + (NLPC i,A,t - QPC i,A,t × A 2 i,t )/A i,t + SUP i,t / A i,t } / TLF / 1,000 ]
여기서, QPC i,A,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A,t :1조합 2차증분가격계수 LPC i,A,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A,t :1조합 1차증분가격계수 NLPC i,A,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NGT i,A,t :1조합 가격상수 NGT i,A,t : 하루전발전계획 상에서 다조합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에서 공급가능용량(A i,t )를 발전하기 위해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 발전기의 운전대수로 거래시간 t에서 입찰한 가스터빈 발전기 운전대수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3)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속도로 증발하도록 발전계획된 경우 DAOS i,t - DAOS i,t-1 ≥ (RUR i,t - TO_RR i )×60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최대속도 증발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DAOS i,t - DAOS i,t-1 ≥ (RUR i,DAOS,t - TO_RR i )×60 여기서, RUR i,t : 발전기 i의 출력증가율 (MW/분) RUR i,DAOS,t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거래시간 t에서 NGT i,DAOS,t :1 운전조합의 출력증가율 (MW/분) 즉, RUR i,DAOS,t = RUR i,t × ( NGT i,DAOS,t ÷ N i,GT ) N i,GT : 복합발전기 i의 가스터빈(GT) 대수 NGT i,DAOS,t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에서 DAOS i,t 를 발전하기 위해 복합모드로 운전 시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GT) 발전기 운전대수 TO_RR i : 출력증가/감소율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계통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 2021.7.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4) 발전기가 자신의 최대속도로 감발하도록 발전계획된 경우 DAOS i,t-1 - DAOS i,t ≥ (RDR i,t - TO_RR i )×60 단,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최대속도 감발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DAOS i,t-1 - DAOS i,t ≥ (RDR i,t-1,DAOS - TO_RR i )×60 여기서, RDR i,t : 발전기 i의 출력감소율 (MW/분) RDR i,DAOS,t-1 : 다조합 복합발전기 i의 거래시간 t-1에서 NGT i,DAOS,t-1:1 운전조합의 출력감소율 (MW/분) 즉, RDR i,DAOS,t-1 = RDR i × ( NGT i,DAOS,t-1 ÷ N i,GT ) NGT i,DAOS,t-1 : 하루전발전계획에서 복합발전기 i가 거래시간 t-1에서 DAOS i,t-1 를 발전하기 위해 복합모드로 운전 시 발전에 참여한 가스터빈(GT) 발전기 운전대수 TO_RR i : 출력증가/감소율 허용한도로서 필요시 계통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1., 2021.7.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개정 2021.1.1., 2021.12.28.>
제2.4.2조의 2(계통한계가격의 공개)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제2.4.4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및 적용)
제2.4.4조의2(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
제2.4.4조의3(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 산정 및 적용)
제2.4.5조(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의 결정)
제2.5.1조(송전손실계수의 산정)
제2.5.2조(동적손실계수 산정)
제2.5.3조(정적손실계수의 산정)
④ 운전조합별 비용함수를 적용하는 다조합 복합발전기의 정적손실계수는 복합발전기와 동일한 정적손실계수를 적용한다. [신설 2021.1.1] [시행일 : 2026.1.1.부터 시행예정] |
제2.5.4조(용량손실계수의 산정)
제2.5.5조(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제2.5.6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년 이후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제3.1.1조(전력량가격의 적용)
제3.1.2조(용량가격의 적용)
제3.1.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1.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3.2.1.1조(전력량가격)
제3.2.1.2조(용량가격)
제3.2.1.3조(부가정산금)
제3.2.1.4조(손실계수)
제3.2.1.5조(손실계수의 적용)
제3.2.1.6조(송전요금)
제3.2.1.8조(직접구매 용량보정계수의 결정)
제3.2.1.9조(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
제3.2.1.10조(자료제출)
제3.2.2.1조(직접구매자의 자격)
제3.2.2.3조(직접구매의 승인)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의무존속기간)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2.2.10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3.3.1.1조(전력거래 요건)
제3.3.1.3조(전력거래의 승인)
제3.3.1.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제3.3.1.6조(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존속기간)
제3.3.1.7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3.1.8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3.3.2.1조(전력량가격의 적용)
제3.3.2.2조(용량가격의 적용)
제3.3.2.4조(손실계수)
제3.3.2.6조(송전 및 배전요금)
제3.3.2.8조(자료제출)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AAA | AAA | AAA |
제3.4.2조(관련자료 제출)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제3.4.5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제3.4.6조(재정보증의 해지)
제3.5.1조(부가정산금의 적용)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제3.5.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제3.5.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제3.5.5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5.6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제3.5.7조(재정보증의 해지)
제4.1.1조(계량설비의 설치 및 변압기 손실보정)
제4.1.2조(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제4.1.3조(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제4.1.4조(계량등록부의 기재)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제4.1.7조(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 데이터변경)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제4.1.10조(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는 발전기의 계량)
제4.1.12조(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사업자의 계량)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4.2.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조건 | 적용대상 |
제2.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하계인 경우 | 당해연도 7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7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
제2.4.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동계인 경우 | 당해연도 12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12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
제4.2.1.3조(보조서비스 정산)
제4.2.1.4조(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4.2.1.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4.2.1.6조(고정가격계약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2.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2.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4.2.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2.3.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3.2조(용량가격에 대한 정산)
제4.2.3.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2.4.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4.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4.2.4.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2.5.2조(초기정산)
제4.2.5.3조(초기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4.2.5.4조(최종정산)
제4.2.5.5조(최종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4.2.5.5조의 2(정산정정통지)
제4.2.5.6조(재정 신청)
제4.2.5.7조(거래대금의 청구)
제4.3.1조(자금이체)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제4.3.4조(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의 지정)
제4.3.5조(약정체결)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구 분 | 계 좌 수 | 인 출 권 한 |
전력거래소 결제계좌 | 1개 | 전력거래소 |
전력거래소 외국환 결제계좌 | 1개 | 전력거래소 |
시장참여자 정산계좌 | 시장참여자별 각1개 | 전력거래소(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시장참여자 |
시장참여자 외국환 정산계좌 | 별도로 합의된 시장 참여자별 각1개 | 전력거래소 및 별도로 합의된 시장참여자 |
전력거래소 수수료계좌 | 1개 | 전력거래소 |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보증금계좌 |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별 각1개 | 전력거래소,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단,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 승인 필요 |
채무불이행 대비 전력거래대금 예비계좌 | 1개 | 전력거래소 |
직접전력거래 정산계좌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별 각1개 | 전력거래소(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정산계좌로부터의 인출에 한함),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구분 | 예금주 | 통장 날인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 법인 인감 또는 법인 사용인감 |
개인사업자 | 사업체 또는 사업자(대표자) 명의 | 사업자 인감(서명) 또는 사업자 사용인감(서명) |
지자체 등 비법인단체 | 단체 명의 원칙 (단체 명의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법적 해석에 따름) | 관인 또는 단체 인감 |
제4.3.6조의2(예비계좌)
제4.3.7조(시장은행의 지정해지)
제4.3.8조(청문)
제5.1.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제5.1.2조(하루전발전계획의 통지)
제5.1.3조(신뢰도발전계획의 수립 및 통지)
제5.1.4조(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 시 조치)
예비력 (MW) | 경보 수준 | 필요 조치사항 | 구분 |
4,500이상 5,500미만 | 준비 (경보수준 아님) | ㅇ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발령 전력수요감축 시행 ㅇ계획중인 발전기 정지일정 조정, 시운전발전기 시험일정 조정으로 공급능력 확보 ㅇ발전기별 공급가능용량 재검토 및 기동시 장시간 소요발전기 상태 파악 ㅇ운전상태 유지를 위한 기동가능한 모든 발전기 가동(중앙급전발전기) ㅇ모든 중앙급전 구역전기 발전기 입찰 공급가능용량 전량 급전지시 ㅇ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 구역전기사업자 등 가동 준비·지시 ㅇ전기품질 유지범위 내 배전용변압기 TAP 수동운전 전환 및 조정(1단계 2.5%, 2단계 5.0%) ㅇ<삭제 2021.9.18.> ㅇ전력수급대책 기구 구성·운영 ㅇ수급경보 "관심" 발령 | 공 급 예 비 력 |
3,500이상 4,500미만 | 관심 (Blue) | 운 영 예 비 력 | |
2,500이상 3,500미만 | 주의 (Yellow) | ㅇ수급경보 "주의" 또는 "경계" 발령 ㅇ휴전ㆍ활선작업 시행중지 및 계통복구 지시 ㅇ수요조정지원제도(긴급절전) 시행 | " |
1,500이상 2,500미만 | 경계 (Orange) | " | |
1,500미만 | 심각 (Red) | ㅇ수급경보 "심각" 발령 ㅇ긴급 부하조정(부하차단) | " |
제5.1.6조(운영예비력)
제5.1.8조(하향예비력의 확보 및 관리)
제5.1.9조(하향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시 조치)
단계 | 정상 | 주의 | 경계 | 심각 | |
하향 예비력 (MW) | 육지 계통 | 2,000MW이상 | 2,000MW미만 1,200MW이상 | 1,200MW미만 700MW이상 | 700MW 미만 |
제주 계통 | 50MW이상 | 50MW미만 30MW이상 | 30MW미만 20MW이상 | 20MW 미만 | |
구분 | 하향예비력 | 하향주파수예비력 | |||
제5.2.1조(실시간 급전계획 수립)
제5.2.2조(실시간급전계획 수립방법)
제5.3.1조(급전지시)
제5.3.2조(급전지시 예외)
제5.3.3조(유효전력에 관한 급전지시의 기준)
제5.3.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제5.3.5조(급전지시의 이행)
제5.3.6조(급전지시의 철회 또는 변경)
제5.3.7조(비상시 급전지시)
제5.4.2조(계통제약 및 송전혼잡관리)
제5.5.1조(발전기 자기제약 운영원칙)
제5.5.2조(연료제약발전기 연료량 배분방법)
제5.5.3조(연료부족시의 대책)
제5.6.1조(보조서비스의 확보)
제5.6.2조(보조서비스의 운영)
제5.7.1조(양수운영계획의 수립)
제5.7.2조(양수운영계획 변경 및 통지)
제5.7.3조(양수의 시행)
제5.8.1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준)
제5.8.2조(계통안정화 대책)
제5.8.3조(저주파계전기 운영)
제5.8.4조(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제5.8.5조(신ㆍ증설 전력설비)
제5.8.6조(설비특성의 확인)
제5.8.7조(보호장치 및 관련설비 적용과 운영)
제5.8.8조(고장보고ㆍ조사 및 고장통계)
제5.8.9조(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의 적용 확대)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제5.9.2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기준일 | 관련자 | 조치사항 |
4월말까지 |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 발전기 정지 계획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 정비계획 제출 |
6월말까지 | 전력거래소 | 최초 계획 발표 |
7월말까지 |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 | 최초 발표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9월말까지 | 전력거래소 | 최종 계획 발표 |
익년1월1일 | 모든 참여자 | 일정의 시작 |
제5.9.3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변경제출)
제5.9.4조(운영여건 변경시 조치)
제5.9.5조(비상상황)
제5.9.6조(긴급정지 통보)
제5.9.7조(전력수급전망)
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전망 검토)
제5.10.1조(설치 및 구성)
제5.10.2조(위원의 자격)
제5.10.3조(위원의 임기)
제5.10.4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5.10.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0.6조(계통위원회의 기능)
제5.10.7조(회의개최 및 소집)
제5.10.8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5.10.9조(서면결의)
제5.10.10조(성립과 의결)
제5.10.11조(관계인 출석)
제5.10.12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5.10.13조(실비 지급)
제5.11.1조(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제5.11.2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운전)
제5.11.3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제5.11.4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성능)
제5.11.5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능력)
제5.11.6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
제5.11.7조(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
제6.1.1조(목적)
제6.1.2조(용어의 정의)
제6.1.3조(시장감시의 대상)
제6.2.1조(설치 및 구성)
제6.2.2조(위원의 임기)
제6.2.2조의2(위원의 자격)
제6.2.3조(위원의 해촉)
제6.2.4조(기능)
제6.2.5조(사무국)
제6.2.6조(회의소집)
제6.2.7조(성립과 의결)
제6.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2.8조(회의안건)
제6.2.9조(비용지급)
제6.3.1조(시장감시계획의 수립)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제6.3.3조(자료제출의 의무)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제6.3.5조(현장조사 등)
제6.3.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6.3.7조(제재)
제6.3.8조(이의신청)
제6.4.1조(감시결과 보고등)
제6.4.2조(시장감시보고서)
제6.4.3조(자율시정조치)
제6.4.4조(자율제재금)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제6.4.6조(자율제재금의 부과기준과 금액결정)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자의 용태 | 단순한 규정위반 또는 경미한 법익 침해 |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중요한 법익 침해 | 전력계통 교란 등 사회적 물의야기 |
단순한 주의태만 | 2천만원 이내 | 5천만원 이내 | 2억원 이내 |
중과실에 의한 위반 | 5천만원 이내 | 1억원 이내 | 5억원 이내 |
고의에 의한 위반 | 1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제6.4.8조(직권재심)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제6.4.10조(자율제재금의 용도 및 관리)
제7.1.1조(분쟁당사자의 합의)
제7.1.2조(분쟁조정)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제7.2.3조(비공개)
제7.2.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2.6조(통지와 접수)
제7.2.7조(기간의 변경)
제7.2.8조(규정의 해석 및 적용)
제7.3.1.1조(신청)
제7.3.1.2조(신청의 접수 및 통지)
제7.3.1.3조(답변)
제7.3.1.4조(제출서류의 부수 및 형태)
제7.3.1.5조(분쟁조정신청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
제7.3.1.6조(분쟁조정 장소의 결정)
제7.3.1.7조(합의조정에 의한 해결)
제7.3.2.1조(분쟁조정인의 선정)
제7.3.2.2조(분쟁조정인 선정의 통지)
제7.3.2.3조(분쟁조정인의 부적격 고지)
제7.3.2.4조(분쟁조정인의 보궐)
제7.3.3.1조(일시와 장소)
제7.3.3.2조(속기록의 작성 등)
제7.3.3.3조(분쟁심리에의 출석)
제7.3.3.4조(분쟁심리 연기 또는 속행)
제7.3.3.5조(분쟁심리준비)
제7.3.3.6조(분쟁심리절차)
제7.3.3.7조(분쟁당사자의 해태)
제7.3.3.8조(분쟁당사자의 불출석)
제7.3.3.9조(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제7.3.3.10조(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의 제출)
제7.3.3.11조(검증)
제7.3.3.12조(재산의 보존)
제7.3.3.13조(증거)
제7.3.3.14조(분쟁심리의 종결)
제7.3.3.15조(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제7.3.4.1조(판정기간 등)
제7.3.4.2조(판정의 형식)
제7.3.4.4조(판정문의 정정)
제7.3.4.6조(판정의 범위)
제7.3.5.2조(분쟁조정인의 선정)
제7.3.5.3조(분쟁심리절차)
제7.3.5.4조(판정)
제7.3.6.1조(분쟁조정비용)
제7.3.6.2조(경비)
제7.3.6.4조(예납방법 등)
제7.3.7.2조(재정신청기일)
제8.1.1조(목적)
제8.1.2조(용어의 정의)
제8.1.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1.5조(책임 등)
제8.2.1.1조(설치 및 구성)
제8.2.1.2조(위원의 임기)
제8.2.1.3조(기능)
제8.2.1.4조(위원의 자격)
제8.2.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2.1.6조(사무국)
제8.2.2.1조(회의개최)
제8.2.2.2조(성립과 의결)
제8.2.2.3조(서면결의)
제8.2.2.4조(정보위원회의 회의)
제8.2.2.5조(실비 지급)
제8.2.3.1조(정보공개의 범위)
제8.2.3.2조(정기공개의 절차 및 제한)
제8.2.3.3조(수시공개의 청구)
제8.2.3.4조(수시공개 정보의 종류 및 보관기간)
제8.2.3.5조(수시공개여부 결정의 절차)
제8.2.3.6조(비회원인 전기사업자에 대한 수시공개방법)
제8.2.3.7조(회원인 전기사업자에 대한 수시공개방법)
제8.2.3.8조(수시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제8.3.1조(정보보호)
제8.3.2조(정보이용 제한)
제8.3.3조(준수 확인)
제8.3.4조(위반시 조치)
제9.1.1조(규칙의 개정)
제9.1.2조(기일산정의 특례)
제9.2.1조(설치 및 구성)
제9.2.2조(위원의 임기)
제9.2.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제9.2.3조(기능)
제9.2.4조(소집)
제9.2.4조의 2(서면결의)
제9.2.5조(회의성립과 의결)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9.2.7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2.8조(세부운영규정)
제9.2.9조(실비지급)
제9.3.1조(개정내용의 통보, 안건설명회 및 의견제출)
제9.3.2조(개정안의 작성ㆍ제출)
제9.3.3조(심의ㆍ의결 및 결과의 보존과 통지)
제9.3.4조(긴급개정)
제9.3.5조(승인요청)
제9.3.6조(개정규칙의 공고)
제10.1.1조(전산시스템 설치)
제10.1.2조(전산시스템의 운영)
제10.2.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 설비의 설치)
제10.2.2조(실시간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제10.3.1조(정보보안기준의 수립)
제10.3.2조(적용대상 구분)
제11.1.1조(용어의 정의)
제11.1.3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제11.1.4조(등록)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제11.1.9조(공급인증서 매매거래 세부운영규정)
제11.2.1조(자료의 제출)
제11.2.2조(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3조(전력구매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5조(산정검토안 통지)
제11.2.6조(산정검토안에 대한 조정신청)
제11.2.7조(정정통지)
제12.1.1조(용어의 정의)
제12.1.3조(전력시장 참여요건)
제12.1.4조(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
제12.2.1조(전력거래자 등록)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초기등록 신청기간 | 초기등록 완료일 | 초기 전력거래기간 |
10월20일∼10월31일 | 11월30일 | 12월1일∼다음해 11월 30일 |
초기등록 신청기간 | 초기등록 완료일 | 초기 전력거래기간 |
홀수년도 10월20일∼10월31일 | 홀수년도 11월30일 | 홀수년도 12월1일∼다다음해 11월 30일 |
구분 | 의무감축용량 |
표준DR | 10㎿ 초과 ~ 500㎿ 이하 |
중소형DR | 2㎿ 초과 ~ 50㎿ 이하 |
제주DR | 2㎿ 초과 ~ 500㎿ 이하 |
국민DR | 제한없음 |
주파수DR | 1MW 이상 (감축예상용량) |
추가 등록 신청 기간 | 추가 등록 완료일 | 추가 전력거래기간 |
4월20일∼4월30일 | 5월31일 | 6월1일∼11월30일 |
추가등록 신청기간 | 추가등록 완료일 | 추가 전력거래기간 |
2월15일~2월20일 | 2월28일 (윤년29일) | 3월1일∼11월30일 |
4월20일~4월30일 | 5월31일 | 6월1일∼11월30일 |
8월15일~8월20일 | 8월31일 | 9월1일∼11월30일 |
단계 | 기준주파수[Hz] |
1단계 | 59.85 |
2단계 | 59.65 |
방식 | 기준 |
개별부하 | 주파수연계 수요감축에 참여하는 개별부하를 단독 계량하는 주파수DR 수요반응참여고객으로만 구성된 수요반응자원 |
계량완화 | 개별부하 방식 외 주파수 수요반응자원 |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구분 | 신청 기간 | 거래 적용일 |
동계 | 10월 20일 ∼ 10월 31일 | 12월 1일 |
춘계 | 2월 15일 ∼ 2월 20일 | 3월 1일 |
하계 | 4월 20일 ∼ 4월 30일 | 6월 1일 |
추계 | 8월 15일 ∼ 8월 20일 | 9월 1일 |
제12.2.4조(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제12.2.5조(등록말소)
제12.2.6조(등록 취소)
제12.3.1.1조(대상)
제12.3.1.2조(검증항목 및 일시)
제12.3.1.3조(평가 및 통지)
제12.3.1.4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2.3.1.7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3.1.8조(등록시험 후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신청 취소)
제12.3.2.1조(감축시험)
제12.3.2.2조(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제12.4.1.1조(전력거래기간)
제12.4.1.2조(고정기본정산금단가의 결정 및 공개)
제12.4.2.1조(전력거래 요건)
제12.4.2.2조(입찰서의 제출)
제12.4.2.3조(입찰서의 내용)
거래시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감축가능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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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축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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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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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2.5조(입찰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2.4.2.6조(입찰제한)
제12.4.2.7조(비정상 거래행위 금지)
제12.4.2.8조(감축계획량 산정)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이면, 
④ 개정 2021.1.1., 2022.5.31.> <삭제 2021.9.18., 2023.8.30.> 1. <삭제 2021.9.18.> 2. <삭제 2021.9.18.> 3. <삭제 2021.9.18.>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4.3.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구분 | 표준DR | 중소형DR | 제주DR | 국민DR |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발령시각 (감축준비시간) | 감축시작시각 최소 60분 전 | 좌 동 | 좌 동 | 감축시작시각 최소 30분 전 |
일일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한도 | 2회 | 2회 | 2회 | 2회 |
의무감축지속시간 | 최소 1시간 최대 4시간 | 1시간 | 1시간 | 좌 동 |
전력거래기간 내 총 감축시간 한도 (추가등록 자원) | 60시간 (30시간) | 좌 동 | 좌 동 | 해당사항 없음 |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제12.4.4.1조(참여요건)
제12.4.4.2조(정산기준자료 제출)
제12.4.5.1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12.5.1.1조(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기기 설치)
제12.5.1.2조(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 취득 및 처리)
제12.5.1.3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 기준)
제12.5.1.4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제12.5.1.5조(판매사업자의 사용전력량 데이터 제공)
제12.5.1.6조(정보보호 의무)
제12.5.2.1조(고객기준부하 산정)
제12.5.2.2조(고객기준부하 산정방식의 변경)
제12.5.2.3조(전력부하감축량 평가)
제12.5.2.4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평가)

(SCLR i,c,t ) ÷ 1000
제12.5.2.5조(전력부하증대량 평가)
제12.5.2.6조(전력부하증대거래량 평가)
② [신설 2021.1.1.] <삭제 2023.8.30.>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5.2.7조(전력거래 비율 제한)
제12.6.1.1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등에 대한 실적정산금 정산)
제12.6.1.2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기본정산금 정산)
제12.6.1.3조(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제12.6.2.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2.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
제12.6.2.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2.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제12.6.2.5조(위약금에 대한 정산)
제12.6.2.6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지역별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별도 산정한 수요증대 정산단가로 계산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23.8.30.]
제12.6.2.7조(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이행량에 대한 정산)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시간대별 전력수요 증대이행량에 대한 정산금액은 별표26의 정산기준에 따라 계산한 전체 수요관리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수요 증대이행량에 별도 산정한 수요증대 정산단가로 계산한 값으로 한다. [신설 2023.8.30.]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6.3.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3.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대한 정산)
제12.6.3.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3.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제12.6.3.5조(위약금 정산)
제12.6.4.1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제12.6.4.2조(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이행량에 대한 정산)
제4관[본관신설 2021.1.1.] <삭제 2023.8.30.>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6.5.2조(초기 정산)
제12.6.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12.6.5.4조(최종 정산)
제12.6.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12.6.5.6조(정산정정통지)
제12.6.5.8조(수요반응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제12.7.2.1조(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요건)
제2관 [본관명칭변경 2022.5.31.] <삭제 2023.8.30.>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7.3.1조(전력거래 요건)
제12.7.3.2조(입찰서의 제출)
제12.7.3.3조(입찰서의 내용)
제12.7.3.5조(입찰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2.7.3.6조(플러스DR 기준출력제어량 산정)
제12.7.3.7조(증대계획량 산정)
이면,
이면, 
제12.7.3.7조(증대계획량 산정) <조번호변경 2022.5.31.> ①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증대계획량은 전일 제주 하루전발전계획에 따라 공표되는 익일의 제주 하루전에너지가격이 0원 이하이고, 익일의 출력제어량이 플러스DR 기준출력제어량 이상일 경우 예측된 출력제어량(이하 "예측 출력제어량‘이라 함)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요반응자원별 증대계획량을 배분한다. 단, 하루전발전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발전기의 출력제어가 결정될 경우에는 플러스DR을 낙찰하지 않는다. [신설 2021.1.1.] <개정 2023.8.30.> 1. 거래시간별 예측 출력제어량이 제출된 입찰서의 동시간대 전체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가능용량보다 같거나 클 경우, 해당 거래시간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계획량은 증대가능용량으로 배분한다. [신설 2021.1.1.] SMP t ≤ 0 이며
SLI i,t = SLIA i,t 여기서, FRCA t : 예측 출력제어량 SLIA i,t : 수요반응자원의 거래시간별 증대가능용량 SLI i,t :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증대계획량 2. 거래시간별 예측 출력제어량이 제출된 입찰서의 동시간대 전체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가능용량보다 작은 경우, 해당 거래시간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계획량은 다음 식에 따라 최대 0.1MW씩 우선 배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대량에 대하여 수요반응자원별 증대가능용량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신설 2021.1.1.]
SLI i,t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시간별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계획량은 거래일 09시부터 18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고지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1.1.] <개정 2021.4.30.> ③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거래시간별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계획량 배분 결과를 거래일 전일 18시까지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24시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1.] <개정 2021.4.30., 2023.8.30.>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간대에 표준DR, 중소형DR 또는 제주DR의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 발령될 경우, 해당 거래시간 모든 수요반응자원의 증대계획량을 "0"으로 조정하고, 조정내역을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한다. <개정 2022.5.31.> ⑤ 제12.4.2.8조에 따른 제주DR 또는 제주권 국민DR 수요반응자원의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거래시간별 감축계획량이 '0‘을 초과하여 배분된 경우 해당 거래시간을 포함하는 거래일의 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거래시간별 제주 플러스DR의 증대계획량은 '0‘으로 조정한다. [신설 2021.1.1.] <개정 2021.4.30., 2023.8.30.>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7.4.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증대요청)
제12.7.4.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증대요청) ①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증대요청은 플러스DR을 대상으로 제주 실시간발전계획에 따라 공표된 거래일 당일의 증대 2시간 전 제주 실시간 에너지가격이 0원 이하이고, 당일의 증대 2시간 전 출력제어량이 플러스DR 당일 기준출력제어량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단, 실시간발전계획에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신재생발전기의 출력제어가 결정될 경우에는 플러스DR을 발령하지 않는다. [신설 2022.5.31.] <개정 2023.8.30.> 1. 매일 9시에서 18시 사이 중 제12.7.3.7조 제3항에 의해 산정된 증대계획량이 0보다 큰 거래시간을 제외한 감축시작시각 및 감축종료시각(매시 정각, 15분, 30분, 45분에 발령 가능) 2. 전력수요 증대요청 발령시각(증대준비시간) : 증대시작시각 최소 120분 전 ② 동일 시간대에 표준DR, 중소형DR 또는 제주DR의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 발령될 경우, 기 발령된 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일 : 2024.2.29. 이내 시행예정] |
제12.7.4.2조(플러스DR 당일 기준출력제어량 산정)
제13.1.1조(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제13.1.2조(승인)
제13.2.1.1조(설치 및 구성)
제13.2.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13.2.1.3조(위원의 임기)
제13.2.1.4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13.2.1.5조(기능)
제13.2.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2.2.1조(회의 개최 및 소집)
제13.2.2.2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13.2.2.3조(성립과 의결)
제13.2.2.4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13.2.2.5조(관계인 출석)
제13.2.2.6조(실비 지급)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3.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3.2.3.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4.1.1조(용어의 정의)
제14.1.3조(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의 의무)
제14.2.1조(참여 기준)
제14.2.2조(등록시험 자원)
제14.2.3조(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유지)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제14.3.2조(평가 및 통지)
제14.3.3조(대상자원 등록)
제14.3.4조(등록자격 기간 및 연장)
제14.3.5조(등록제외 및 재등록)
제14.3.6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4.4.1조(예측발전량 제출)
제14.4.2조(대상자원의 예측오차율 산정)
제14.5.1.1조(예측제도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제14.5.1.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14.5.2.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14.5.3.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14.5.4.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14.5.5.2조(초기 정산)
제14.5.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14.5.5.4조(최종 정산)
제14.5.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14.5.5.6조(정산정정통지)
제14.5.5.7조(재정 신청)
제14.5.5.8조(예측제도 정산금 청구)
제15.1.1조(용어의 정의)
제15.1.3조(역할 및 책임)
제15.1.4조(참여대상 및 참여요건)
제15.2.1조(시장개설)
제15.2.2조(입찰공고)
제15.2.3조(입찰)
제15.2.4조(제안서평가)
제15.2.4조의2(평가기준)
제15.2.5조(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제15.2.7조(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제15.3.1조(발전입찰)
제15.3.2조(정산 및 결제)
제15.4.1조(설치 및 구성)
제15.4.1조의2(위원의 자격)
제15.4.2조(위원의 임기)
제15.4.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제15.4.3조(기능)
제15.4.4조(소집)
제15.4.4조의 2(서면결의)
제15.4.5조(회의성립과 의결)
제15.4.6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15.4.7조(관계인 출석)
제15.5.1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5.5.1조의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5.5.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5.5.3조(실비지급)
제16.1.1조(목적) 전력시장 개선에 관한 제주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2조(적용범위)
제16.1.3조(기본방향)
제16.1.5조(일반원칙)
제16.1.6조(다른 장과의 관계)
제16.1.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1.9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의무)
제16.1.10조(시범사업 참여 의무)
제16.2.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의 등록기준)
제16.2.2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등록기준)
제16.2.3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의 기술요건)
제16.2.4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기술요건)
제16.2.5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신청)
제16.2.6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
제16.2.7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전력거래)
제16.2.8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설비용량의 관리)
제16.2.9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급전지시 이행능력 시험)
제16.2.10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자격정지)
제16.2.1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자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2.12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말소)
제16.2.13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시장 감시)
제16.2.14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재정보증)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 |
AAA | AAA | AAA |
제16.3.1조(하루전시장 입찰서의 제출)
제16.3.2조(하루전시장입찰서의 내용)
제16.3.3조(하루전시장 입찰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6.3.4조(실시간시장의 입찰)
제16.3.5조(실시간시장 입찰마감시간 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제16.3.6조(당일수요예측 및 통지)
제16.3.7조(실시간수요예측 및 통지)
제16.4.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제16.4.2조(하루전발전계획의 통지)
제16.4.3조(당일발전계획의 수립)
제16.4.4조(당일발전계획의 통지)
제16.4.5조(실시간발전계획의 수립)
제16.4.6조(실시간발전계획의 통지)
제16.4.7조(에너지가격의 결정)
| 다조합 복합발전기 | 다조합 복합발전기 외 중앙급전발전기 | 급전가능 재생에너지자원 | HVDC | |
SNST m,i,t = 1 | SNST i,t = 0 | ||||
QPC m,i,t | SNGT m,i,t :1 조합 QPC i | 단독 GT QPC i | QPC i | 0 | 0 |
LPC m,i,t | SNGT m,i,t :1 조합 LPC i | 단독 GT LPC i | LPC i | 발전계획량에 해당하는 입찰가격 | 거래일의 육지 계통한계가격 |
NLPC m,i,t | SNGT m,i,t :1 조합 NLPC i | 단독 GT NLPC i | NLPC i | 0 | 0 |
RUR m,i,t | RUR i ✕(SNGT m,i,t ÷ NGT i ) | 단독 GT RUR i | RUR i | RUR i | 9,999 |
RDR m,i,t | RDR i ✕(SNGT m,i,t ÷ NGT i ) | 단독 GT RDR i | RDR i | RDR i | 9,999 |
SUC m,i,t | GT_SUC i ×∑ j SU_GT m,i,j,t + ST_SUC i ×SU_ST m,i,t | SE m,i,t-1 =0이고, SE m,i,t >0 이면 단독 GT SUC i 그 외의 경우 0 | SE m,i,t-1 =0이고, SE m,i,t >0 이면 SUC i 그 외의 경우 0 | 0 | 0 |




제16.4.9조(실시간에너지가격의 공개)
제16.4.10조(실시간예비력가격 결정)
제16.4.11조(실시간예비력가격의 공개)
제16.5.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16.5.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16.6.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16.6.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조건 | 적용대상 |
제2.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하계인 경우 | 당해연도 7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7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
제2.4.3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최대부하 시현기간이 동계인 경우 | 당해연도 12월1일(포함) 이후로 상업운전 예정일을 제출하고 실제 상업운전은 12월1일 이전에 개시하는 발전기 |
제16.6.1.3조(보조서비스 정산)
제16.6.1.4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16.6.1.5조(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
제16.6.2.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16.6.2.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16.6.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16.7.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관한 계통운영)
제16.7.2조(급전지시)
제16.7.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제16.7.6조(급전지시의 철회 또는 변경)
제16.7.7조(비상시 급전지시)
제16.7.8조(송전손실의 적용)
제16.8.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설치)
제16.8.2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제16.9.1조(별도지침의 제정)
제17.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1.4조(다른 장과의 관계)
제17.1.5조(계약발전기의 전력시장운영 일반원칙)
제17.2.1.1조(계약발전기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제17.2.2.2조(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제17.2.3.2조(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제17.2.5.1조(정산명세서)
제17.2.5.2조(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 청구)
제18.1조(시장기능정지 요청)
제18.2조(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의 전력거래 및 정산)
제18.3조(시운전 전력)
제18.4조(상업운전개시 신고)
제18.5조(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제18.6조(전력거래사)
제18.7조(승인)
제18.8조(보고)
제18.10조(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
)를 결정한 후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공고일 기준 4개월 이내에 납부실적을 제출(최초 1회)한 발전기의 경우에는 결정된 정산플래그(
)를 4월 1일 거래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정산하며, 공고일 기준 4개월 이후에 납부실적을 제출한 발전기의 경우에는 제출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적용하여 정산한다. 산출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이후 |
완화계수 | 33% | 67% | 100% |
산출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완화계수 | 20% | 40% | 60% | 80% | 100% |
초기 등록 신청기간 | 등록 완료일 | 초기 전력거래기간 |
홀수년도 11월 15일 ~ 11월 20일 | 홀수년도 11월 30일 | 홀수년도 12월 1일 ~ 다다음해 11월 30일 |
구분 | 신청기간 | 거래 적용일 |
동계 | 11월 15일 ~ 11월 20일 | 12월 1일 |
12월 15일 ~ 12월 20일 | 1월 1일 | |
1월 15일 ~ 1월 20일 | 2월 1일 | |
2월 15일 ~ 2월 20일 | 3월 1일 | |
하계 | 4월 20일 ~ 4월 30일 | 6월 1일 |
6월 15일 ~ 6월 20일 | 7월 1일 | |
7월 15일 ~ 7월 20일 | 8월 1일 | |
8월 15일 ~ 8월 20일 | 9월 1일 |
산출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
완화계수 | 33% | 67% | 100% |
추가 등록 신청 기간 | 추가 등록 완료일 | 추가 전력거래기간 |
2월15일∼2월20일 | 2월28일 | 3월1일∼11월30일 |
구분 | 신청 기간 | 거래 적용일 |
춘계 | 2월15일∼2월20일 | 3월1일 |
초기 등록 신청기간 | 등록 완료일 | 초기 전력거래기간 |
2월1일~2월20일 | 2월28일 | 3월1일~11월30일 |
추가등록 신청기간 | 추가등록 완료일 | 추가 전력거래기간 |
4월20일∼4월30일 | 5월31일 | 6월1일∼11월30일 |
8월15일~8월20일 | 8월31일 | 9월1일~11월30일 |
추가 등록 신청 기간 | 추가 등록 완료일 | 추가 전력거래기간 |
2월15일∼2월20일 | 2월28일 | 3월1일∼11월30일 |
구분 | 신청 기간 | 거래 적용일 |
춘계 | 2월 15일 ∼ 2월 20일 | 3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