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절번호 신설 2007.7.23]
제1.1.1조(목적)
제1.1.2조(용어의 정의)
제1.1.3조(적용 범위)
제1.1.4조(기호 및 변수)
제1.1.5조(전력거래소 등의 책무)
제2절 전력거래자, 직접전력거래자 및 발전기 등록 <개정 2022.5.31.> <절제목 변경 2022.11.30>
제1.2.1조(등록의무)
제1.2.2조(등록신청)
제1.2.3조(등록 신청서류)
제1.2.4조(발전기의 등록기준)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
제1.2.6조(등록변경에 대한 준용)
제1.2.7조(등록의 말소 신청)
제1.2.8조(등록의 말소)
제1.2.9조(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2장가격결정 <본장제목개정 2021.1.1.>
제1절 발전비용 평가절차
제1관 발전비용의 결정
제2.1.1.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운전비용 등 자료 제출 및 심사)
제2.1.1.2조(자료의 제출)
제2.1.1.3조(발전기 발전비용 요소)
제2.1.1.4조(배출권 비용에 대한 자료제출)
제2.1.1.5조(시운전발전기의 발전비용자료 및 제출기간)
제2.1.1.6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제2.1.1.7조(발전비용의 산출기준)
제2.1.1.8조(효력 발생)
제2.1.1.9조(기준용량가격의 결정)
제2관 발전기 성능시험의 시행
제2.1.2.1조(성능시험 요청)
제2.1.2.2조(성능시험의 시행)
제2.1.2.3조(성능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제2.1.2.4조(성능시험의 시행기준 및 시행기관)
제2절 비용평가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2.2.1.1조(설치 및 구성)
제2.2.1.1조의2(위원의 자격)
제2.2.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2.2.1.3조(위원의 임기)
제2.2.1.3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2.2.1.4조(기능)
제2.2.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관 비용위원회 회의
제2.2.2.1조(회의개최 및 소집)
제2.2.2.2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2.2.2.3조(서면결의)
제2.2.2.4조(성립과 의결)
제2.2.2.5조(관계인 출석)
제2.2.2.6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2.2.2.7조(실비 지급)
제2.2.2.8조(세부운영규정)
제3관 실무협의회
제2.2.3.1조(설치 및 구성)
제2.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2.2.3.2조(임무)
제2.2.3.3조(회의)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제2.3.2조(입찰서의 내용)
제2.3.2조의2(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제약 입찰)
제2.3.3조(마감시간 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2.3.5조(전력수요예측)
제2.3.6조(수요예측 방법 및 절차)
제2.3.7조(수요예측 결과통지)
제2.3.8조(입찰자료의 구분)
제2.3.9조(주간전력수급전망용 자료제출)
제4절 가격결정 <본절명칭변경 2021.1.1.>
제2.4.1조(가격결정발전계획)
제2.4.2조(계통한계가격의 결정)
제2.4.2조의 2(계통한계가격의 공개)
제2.4.3조(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제2.4.4조(정산상한가격의 산정 및 적용)
제2.4.4조의2(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
제2.4.4조의3(고정가격계약의 정산상한가격 산정 및 적용)
제2.4.5조(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의 결정)
제5절 송전손실계수의 산정 및 적용 [본절신설 2006.12.26.]
제2.5.1조(송전손실계수의 산정)
제2.5.2조(동적손실계수 산정)
제2.5.3조(정적손실계수의 산정)
제2.5.4조(용량손실계수의 산정)
제2.5.5조(정적손실계수 및 용량손실계수의 결정 및 공개)
제2.5.6조(조정손실계수의 산정)
제3장 전력의 거래 <본장제목개정 2005.1.21.>
제1절 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3.1.1조(전력량가격의 적용)
제3.1.2조(용량가격의 적용)
제3.1.3조(부가정산금의 적용)
제3.1.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1.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2절 직접구매자의 전력구매
제1관 직접구매 가격의 적용
제3.2.1.1조(전력량가격)
제3.2.1.2조(용량가격)
제3.2.1.3조(부가정산금)
제3.2.1.4조(손실계수)
제3.2.1.5조(손실계수의 적용)
제3.2.1.6조(송전요금)
제3.2.1.7조(직접구매 전력량)
제3.2.1.8조(직접구매 용량보정계수의 결정)
제3.2.1.9조(용량가격 적용전력의 결정)
제3.2.1.10조(자료제출)
제2관 직접구매의 시행 및 관리
제3.2.2.1조(직접구매자의 자격)
제3.2.2.2조(직접구매의 신청)
제3.2.2.3조(직접구매의 승인)
제3.2.2.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제3.2.2.5조(직접구매의 거래개시)
제3.2.2.6조(직접구매자의 의무존속기간)
제3.2.2.7조(직접구매수수료의 부과)
제3.2.2.8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과)
제3.2.2.9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2.2.10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3절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본절신설 2005.1.21.]
제1관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 관리
제3.3.1.1조(전력거래 요건)
제3.3.1.2조(전력거래의 신청)
제3.3.1.3조(전력거래의 승인)
제3.3.1.4조(전력거래에 관한 약정체결)
제3.3.1.5조(전력거래의 개시)
제3.3.1.6조(구역전기사업자의 의무존속기간)
제3.3.1.7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3.1.8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2관 구매가격의 적용
제3.3.2.1조(전력량가격의 적용)
제3.3.2.2조(용량가격의 적용)
제3.3.2.3조(제약정산금의 적용)
제3.3.2.4조(손실계수)
제3.3.2.5조(손실계수의 적용)
제3.3.2.6조(송전 및 배전요금)
제3.3.2.7조(구매 전력량)
제3.3.2.8조(자료제출)
제4절 전력구매자의 재정보증 <절명칭개정 2005.1.21., 2021.1.1>
제3.4.1조(재정보증의 설정)
제3.4.2조(관련자료 제출)
제3.4.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제3.4.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제3.4.5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제3.4.6조(재정보증의 해지)
제5절 재생에너지직접전력거래 [본절 신설 2023.06.30.]
제3.5.1조(부가정산금의 적용)
제3.5.2조(재정보증의 설정)
제3.5.3조(재정보증금액 산정 및 통지)
제3.5.4조(재정보증금액 납부 및 검증)
제3.5.5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3.5.6조(채무불이행시 해소 등)
제3.5.7조(재정보증의 해지)
제4장계량과 정산 및 결제
제1절계량
제4.1.1조(계량설비의 설치 및 변압기 손실보정)
제4.1.2조(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
제4.1.3조(계량설비의 시험 및 검사)
제4.1.4조(계량등록부의 기재)
제4.1.5조(계량설비의 봉인 또는 봉인해제)
제4.1.6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암호)
제4.1.7조(계량설비의 변수 및 설정 데이터변경)
제4.1.8조(계량시각의 일치)
제4.1.9조(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의 계량)
제4.1.10조(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는 발전기의 계량)
제4.1.11조(계량 세부사항)
제4.1.12조(비계통연계 직접전력거래 발전사업자의 계량)
제2절 정 산
제1관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4.2.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4.2.1.3조(보조서비스 정산)
제4.2.1.3조의2(비상대기예비력에 대한 정산)
제4.2.1.4조(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4.2.1.5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4.2.1.6조(고정가격계약의 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2관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4.2.2.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2.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4.2.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2.2.4조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
제3관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제4.2.3.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3.2조(용량가격에 대한 정산)
제4.2.3.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관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구매에 대한 정산 [본관신설 2005.1.21]
제4.2.4.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4.2.4.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4.2.4.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4.2.4.4조(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정산)
제5관정산 명세서 <본관번호변경 2005.1.21>
제4.2.5.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제4.2.5.2조(초기정산)
제4.2.5.3조(초기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4.2.5.4조(최종정산)
제4.2.5.5조(최종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4.2.5.5조의 2(정산정정통지)
제4.2.5.6조(재정 신청)
제4.2.5.7조(거래대금의 청구)
제3절 결제 및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
제4.3.1조(자금이체)
제4.3.2조(거래대금 결제)
제4.3.3조(송전요금 결제)
제4.3.4조(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의 지정)
제4.3.5조(약정체결)
제4.3.6조(시장은행 계좌 등록 및 변경)
제4.3.6조의2(예비계좌)
제4.3.7조(시장은행의 지정해지)
제4.3.8조(청문)
제4.3.9조(정산 및 결제 세부절차)
제5장전력계통 운영
제1절발전계획 <본절명칭변경 2006.9.14., 2021.1.1>
제5.1.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제5.1.2조(하루전발전계획의 통지)
제5.1.3조(신뢰도발전계획의 수립 및 통지)
제5.1.4조(운영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 시 조치)
제5.1.6조(운영예비력)
제5.1.7조(속응성자원)
제5.1.8조(하향예비력의 확보 및 관리)
제5.1.9조(하향예비력 저하 또는 저하예상시 조치)
제2절실시간급전계획 [본절신설 2006.9.14.]
제5.2.1조(실시간 급전계획 수립)
제5.2.2조(실시간급전계획 수립방법)
제5.2.3조(실시간급전계획 수립)
제5.2.4조(실시간급전계획 통보)
제3절급전지시 [본절신설 2006.9.14.]
제5.3.1조(급전지시)
제5.3.2조(급전지시 예외)
제5.3.3조(유효전력에 관한 급전지시의 기준)
제5.3.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제5.3.5조(급전지시의 이행)
제5.3.6조(급전지시의 철회 또는 변경)
제5.3.7조(비상시 급전지시)
제4절송전손실 및 송전혼잡 관리 [본절신설 2006.9.14.]
제5.4.1조(송전손실의 적용)
제5.4.2조(계통제약 및 송전혼잡관리)
제5절발전기 자기제약 [본절신설 2006.9.14.]
제5.5.1조(발전기 자기제약 운영원칙)
제5.5.2조(연료제약발전기 연료량 배분방법)
제5.5.3조(연료부족시의 대책)
제6절보조서비스 [본절신설 2006.9.14.]
제5.6.1조(보조서비스의 확보)
제5.6.2조(보조서비스의 운영)
제7절양수발전기의 양수운영 <본절번호변경 2006.9.14.>
제5.7.1조(양수운영계획의 수립)
제5.7.2조(양수운영계획 변경 및 통지)
제5.7.3조(양수의 시행)
제8절전력계통 안정운영 및 자료제공 <본절번호변경 2006.9.14.>
제5.8.1조(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준)
제5.8.2조(계통안정화 대책)
제5.8.3조(저주파계전기 운영)
제5.8.4조(전력설비 및 운영자료 정보 제공)
제5.8.5조(신ㆍ증설 전력설비)
제5.8.6조(설비특성의 확인)
제5.8.7조(보호장치 및 관련설비 적용과 운영)
제5.8.8조(고장보고ㆍ조사 및 고장통계)
제5.8.9조(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의 적용 확대)
제9절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제5.9.1조(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 정지 및 휴전계획)
제5.9.2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조정)
제5.9.3조(발전기 정지 및 휴전계획 변경제출)
제5.9.4조(운영여건 변경시 조치)
제5.9.5조(비상상황)
제5.9.6조(긴급정지 통보)
제5.9.7조(전력수급전망)
제5.9.8조(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운영전망 검토)
제10절 계통평가위원회 [본절신설 2019.12.31.] <개정 2021.7.1.>
제5.10.1조(설치 및 구성)
제5.10.2조(위원의 자격)
제5.10.3조(위원의 임기)
제5.10.4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5.10.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10.6조(계통위원회의 기능)
제5.10.7조(회의개최 및 소집)
제5.10.8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5.10.9조(서면결의)
제5.10.10조(성립과 의결)
제5.10.11조(관계인 출석)
제5.10.12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5.10.13조(실비 지급)
제5.10.14조(세부운영규정)
제11절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제5.11.1조(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제5.11.2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운전)
제5.11.3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
제5.11.4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유지성능)
제5.11.5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공급능력)
제5.11.6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제어성능)
제5.11.7조(신재생발전기의 유효전력 제어성능)
제6장 전력시장 감시
제1절 통칙
제6.1.1조(목적)
제6.1.2조(용어의 정의)
제6.1.3조(시장감시의 대상)
제2절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제6.2.1조(설치 및 구성)
제6.2.2조(위원의 임기)
제6.2.2조의2(위원의 자격)
제6.2.3조(위원의 해촉)
제6.2.4조(기능)
제6.2.5조(사무국)
제6.2.6조(회의소집)
제6.2.7조(성립과 의결)
제6.2.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2.8조(회의안건)
제6.2.9조(비용지급)
제6.2.10조(세부운영규정)
제3절 전력시장 감시절차 및 제재
제6.3.1조(시장감시계획의 수립)
제6.3.2조(자료 제출요구)
제6.3.3조(자료제출의 의무)
제6.3.4조(시장감시 방법)
제6.3.5조(현장조사 등)
제6.3.6조(비밀유지의 의무)
제6.3.7조(제재)
제6.3.8조(이의신청)
제4절 감시결과 보고 및 자율시정조치
제6.4.1조(감시결과 보고등)
제6.4.2조(시장감시보고서)
제6.4.3조(자율시정조치)
제6.4.4조(자율제재금)
제6.4.5조(자율제재금의 결정과 의견진술)
제6.4.6조(자율제재금의 부과기준과 금액결정)
제6.4.7조(자율제재금 통보 및 이의신청)
제6.4.8조(직권재심)
제6.4.9조(자율제재금의 납부와 납부지체시의 가산금 등)
제6.4.10조(자율제재금의 용도 및 관리)
제5절 전기위원회의 사실조사 및 직권시정조치 <삭제 2011.6.30.>
제7장 분쟁조정
제1절통칙
제7.1.1조(분쟁당사자의 합의)
제7.1.2조(분쟁조정)
제7.1.3조(분쟁조정의 대리)
제7.1.4조(기일의 산정)
제2절분쟁조정위원회
제7.2.1조(위원회의 구성)
제7.2.2조(위원회의 의사결정)
제7.2.3조(비공개)
제7.2.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제7.2.5조(서면의 송달)
제7.2.6조(통지와 접수)
제7.2.7조(기간의 변경)
제7.2.8조(규정의 해석 및 적용)
제3절분쟁조정 및 불복 절차
제1관분쟁조정의 신청
제7.3.1.1조(신청)
제7.3.1.2조(신청의 접수 및 통지)
제7.3.1.3조(답변)
제7.3.1.4조(제출서류의 부수 및 형태)
제7.3.1.5조(분쟁조정신청 및 답변의 변경 또는 보완)
제7.3.1.6조(분쟁조정 장소의 결정)
제7.3.1.7조(합의조정에 의한 해결)
제2관분쟁조정인의 선정
제7.3.2.1조(분쟁조정인의 선정)
제7.3.2.2조(분쟁조정인 선정의 통지)
제7.3.2.3조(분쟁조정인의 부적격 고지)
제7.3.2.4조(분쟁조정인의 보궐)
제3관분쟁심리절차
제7.3.3.1조(일시와 장소)
제7.3.3.2조(속기록의 작성 등)
제7.3.3.3조(분쟁심리에의 출석)
제7.3.3.4조(분쟁심리 연기 또는 속행)
제7.3.3.5조(분쟁심리준비)
제7.3.3.6조(분쟁심리절차)
제7.3.3.7조(분쟁당사자의 해태)
제7.3.3.8조(분쟁당사자의 불출석)
제7.3.3.9조(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제7.3.3.10조(준비서면 및 기타 문서의 제출)
제7.3.3.11조(검증)
제7.3.3.12조(재산의 보존)
제7.3.3.13조(증거)
제7.3.3.14조(분쟁심리의 종결)
제7.3.3.15조(서면심리에 의한 절차)
제4관판 정
제7.3.4.1조(판정기간 등)
제7.3.4.2조(판정의 형식)
제7.3.4.3조(화해분쟁조정판정)
제7.3.4.4조(판정문의 정정)
제7.3.4.5조(판정의 송달)
제7.3.4.6조(판정의 범위)
제5관신속절차
제7.3.5.1조(적용범위)
제7.3.5.2조(분쟁조정인의 선정)
제7.3.5.3조(분쟁심리절차)
제7.3.5.4조(판정)
제7.3.5.5조(준용)
제6관분쟁조정 비용
제7.3.6.1조(분쟁조정비용)
제7.3.6.2조(경비)
제7.3.6.3조(수당)
제7.3.6.4조(예납방법 등)
제7관불복 절차
제7.3.7.1조(재정신청)
제7.3.7.2조(재정신청기일)
제8장 정보공개 <본장개정 2015.9.30.>
제1절통칙
제8.1.1조(목적)
제8.1.2조(용어의 정의)
제8.1.3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1.4조(정보공개 관리)
제8.1.5조(책임 등)
제8.1.6조(정보에 대한 권리귀속)
제2절정보공개위원회
제1관구성 및 기능
제8.2.1.1조(설치 및 구성)
제8.2.1.2조(위원의 임기)
제8.2.1.3조(기능)
제8.2.1.4조(위원의 자격)
제8.2.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2.1.6조(사무국)
제2관정보위원회 회의
제8.2.2.1조(회의개최)
제8.2.2.2조(성립과 의결)
제8.2.2.3조(서면결의)
제8.2.2.4조(정보위원회의 회의)
제8.2.2.5조(실비 지급)
제3관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제8.2.3.1조(정보공개의 범위)
제8.2.3.2조(정기공개의 절차 및 제한)
제8.2.3.3조(수시공개의 청구)
제8.2.3.4조(수시공개 정보의 종류 및 보관기간)
제8.2.3.5조(수시공개여부 결정의 절차)
제8.2.3.6조(비회원인 전기사업자에 대한 수시공개방법)
제8.2.3.7조(회원인 전기사업자에 대한 수시공개방법)
제8.2.3.8조(수시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제3절 정보보호
제8.3.1조(정보보호)
제8.3.2조(정보이용 제한)
제8.3.3조(준수 확인)
제8.3.4조(위반시 조치)
제9장 규칙개정 <본장개정 2003.11.11>
제1절 통칙
제9.1.1조(규칙의 개정)
제9.1.2조(기일산정의 특례)
제2절 규칙개정위원회
제9.2.1조(설치 및 구성)
제9.2.2조(위원의 임기)
제9.2.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제9.2.3조(기능)
제9.2.4조(소집)
제9.2.4조의 2(서면결의)
제9.2.5조(회의성립과 의결)
제9.2.6조(실무협의회 구성)
제9.2.6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9.2.7조(실무협의회 운영)
제9.2.8조(세부운영규정)
제9.2.9조(실비지급)
제3절 규칙개정 절차
제9.3.1조(개정내용의 통보, 안건설명회 및 의견제출)
제9.3.2조(개정안의 작성ㆍ제출)
제9.3.3조(심의ㆍ의결 및 결과의 보존과 통지)
제9.3.4조(긴급개정)
제9.3.5조(승인요청)
제9.3.6조(개정규칙의 공고)
제9.3.7조(개정 규칙의 발효일)
제10장 전력거래시스템 [본장신설 2006.9.14]
제1절 전력거래소의 설비
제10.1.1조(전산시스템 설치)
제10.1.2조(전산시스템의 운영)
제2절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설비
제10.2.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 설비의 설치)
제10.2.2조(실시간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제3절 정보보안정책의 수립 [신설 2019.12.13.]
제10.3.1조(정보보안기준의 수립)
제10.3.2조(적용대상 구분)
제11장 공급인증서 거래 [본장신설2013.2.28.]
제1절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운영
제11.1.1조(용어의 정의)
제11.1.2조(적용 범위)
제11.1.3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제11.1.4조(등록)
제11.1.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
제11.1.6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제11.1.8조(현물시장의 매매거래 방식)
제11.1.9조(공급인증서 매매거래 세부운영규정)
제2절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1조(자료의 제출)
제11.2.2조(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3조(전력구매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
제11.2.4조(정산 세부절차)
제11.2.5조(산정검토안 통지)
제11.2.6조(산정검토안에 대한 조정신청)
제11.2.7조(정정통지)
제12장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장신설 2014.11.3.]
제1절 통칙
제12.1.1조(용어의 정의)
제12.1.2조(적용 범위)
제12.1.3조(전력시장 참여요건)
제12.1.4조(수요관리사업자의 의무)
제12.1.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2절 전력거래자, 수요반응자원,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
제12.2.1조(전력거래자 등록)
제12.2.2조(수요반응자원의 등록)
제12.2.3조(수요반응참여고객의 등록)
제12.2.4조(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 자료입력)
제12.2.5조(등록말소)
제12.2.6조(등록 취소)
제12.2.7조(전력거래기간의 준수)
제3절 등록시험 및 감축시험
제1관 등록시험
제12.3.1.1조(대상)
제12.3.1.2조(검증항목 및 일시)
제12.3.1.3조(평가 및 통지)
제12.3.1.4조(결과에 대한 조치)
제12.3.1.5조(등록시험 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 발령된 경우에 대한 조치)
제12.3.1.6조(결과 통지 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 발령된 경우에 대한 조치)
제12.3.1.7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2.3.1.8조(등록시험 후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신청 취소)
제2관 감축시험
제12.3.2.1조(감축시험)
제12.3.2.2조(주파수연계 감축시험)
제4절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거래
제1관 전력거래기간
제12.4.1.1조(전력거래기간)
제12.4.1.2조(고정기본정산금단가의 결정 및 공개)
제2관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2.1조(전력거래 요건)
제12.4.2.2조(입찰서의 제출)
제12.4.2.3조(입찰서의 내용)
제12.4.2.4조(마감시간 이후 입찰 자료의 변경)
제12.4.2.5조(입찰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2.4.2.6조(입찰제한)
제12.4.2.7조(비정상 거래행위 금지)
제12.4.2.8조(감축계획량 산정)
제3관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제12.4.3.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제12.4.3.2조(전력거래 제한)
제4관 주파수 하락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신설 2020.11.01.]
제12.4.4.1조(참여요건)
제12.4.4.2조(정산기준자료 제출)
제5관 수요반응자원의 공정거래 의무 [신설 2016.12.30.]<번호변경 2020.11.01.>
제12.4.5.1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제12.4.5.2조(부적절한 시장참여 행위 금지)
제12.4.5.3조(제재 조치)
제5절 사용전력량 데이터 관리 및 전력부하감축(증대)량 평가
제1관 사용전력량 데이터 관리 <본관 제목변경 2019.11.07.>
제12.5.1.1조(실시간 사용전력량 감시기기 설치)
제12.5.1.2조(실시간 사용전력량 데이터 취득 및 처리)
제12.5.1.3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 기준)
제12.5.1.4조(정산용 사용전력량 데이터의 취득 및 처리)
제12.5.1.5조(판매사업자의 사용전력량 데이터 제공)
제12.5.1.6조(정보보호 의무)
제2관 전력부하감축(증대)거래량 평가 <본관명칭변경 2021.1.1.>
제12.5.2.1조(고객기준부하 산정)
제12.5.2.2조(고객기준부하 산정방식의 변경)
제12.5.2.3조(전력부하감축량 평가)
제12.5.2.4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평가)
제12.5.2.5조(전력부하증대량 평가)
제12.5.2.6조(전력부하증대거래량 평가)
제12.5.2.7조(전력거래 비율 제한)
제6절 정산
제1관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2.6.1.1조(전력부하감축거래량 등에 대한 실적정산금 정산)
제12.6.1.2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기본정산금 정산)
제12.6.1.3조(감축 미이행에 대한 위약금 정산)
제2관 판매사업자의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정산
제12.6.2.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2.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에 대한 정산)
제12.6.2.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2.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제12.6.2.5조(위약금에 대한 정산)
제3관구역전기사업자의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정산
제12.6.3.1조(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계획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3.2조(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의무감축이행량 대한 정산)
제12.6.3.3조(주파수 하락에 따른 주파수연계 감축량에 대한 정산)
제12.6.3.4조(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
제12.6.3.5조(위약금 정산)
제4관발전사업자의 수요반응자원에 대한 정산 [본관신설 2021.1.1.]
제12.6.4.1조(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계획증대량에 대한 정산)
제12.6.4.2조(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전력수요 증대이행량에 대한 정산)
제5관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정산명세서
제12.6.5.1조(정산을 위한 사전조정)
제12.6.5.2조(초기 정산)
제12.6.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12.6.5.4조(최종 정산)
제12.6.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12.6.5.6조(정산정정통지)
제12.6.5.8조(수요반응자원의 거래대금 청구)
제7절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증대량 거래
제1관전력거래기간 [본절신설 2021.1.1]
제12.7.1.1조(전력거래기간)
제2관전력부하증대량 구매자 등록 [본관명칭변경 2022.5.31.]
제12.7.2.1조(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 요건)
제3관자발적 수요증대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관신설 2022.5.31.]
제12.7.3.1조(전력거래 요건)
제12.7.3.2조(입찰서의 제출)
제12.7.3.3조(입찰서의 내용)
제12.7.3.4조(마감시간 이후 입찰 자료의 변경)
제12.7.3.5조(입찰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2.7.3.6조(플러스DR 기준출력제어량 산정)
제12.7.3.7조(증대계획량 산정)
제4관실시간 전력수요 증대요청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본관신설 2022.5.31.]
제12.7.4.1조(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전력수요 증대요청)
제12.7.4.2조(플러스DR 당일 기준출력제어량 산정)
제13장 정부승인차액계약 [본장신설 2014.12.31.]
제1절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제13.1.1조(정부승인차액계약의 운영)
제13.1.2조(승인)
제2절 정부승인차액계약운영위원회
제1관 구성 및 기능
제13.2.1.1조(설치 및 구성)
제13.2.1.2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13.2.1.3조(위원의 임기)
제13.2.1.4조(위원의 청렴의무 및 해촉)
제13.2.1.5조(기능)
제13.2.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관 차액위원회 회의
제13.2.2.1조(회의 개최 및 소집)
제13.2.2.2조(부의안건 및 등록절차)
제13.2.2.3조(성립과 의결)
제13.2.2.4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13.2.2.5조(관계인 출석)
제13.2.2.6조(실비 지급)
제13.2.2.7조(세부운영기준)
제3관 실무협의회
제13.2.3.1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3.2.3.1조의 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3.2.3.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4장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장신설 2020.10.1.]
제1절 통칙
제14.1.1조(용어의 정의)
제14.1.2조(적용 범위)
제14.1.3조(예측제도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의 의무)
제2절 참여자원 조건 및 구성 <본절명칭 변경 2021.9.18.>
제14.2.1조(참여 기준)
제14.2.2조(등록시험 자원)
제14.2.3조(대상자원 내 주요자원 용량유지)
제3절 시험 및 등록
제14.3.1조(예측제도 등록시험)
제14.3.2조(평가 및 통지)
제14.3.3조(대상자원 등록)
제14.3.4조(등록자격 기간 및 연장)
제14.3.5조(등록제외 및 재등록)
제14.3.6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4절 예측발전량 제출 및 예측오차율 산정 <본절명칭 변경 2021.9.18.>
제14.4.1조(예측발전량 제출)
제14.4.2조(대상자원의 예측오차율 산정)
제5절 정산
제1관 예측제도 참여자에 대한 정산
제14.5.1.1조(예측제도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제14.5.1.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2관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4.5.2.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3관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제14.5.3.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4관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4.5.4.1조(전력거래량에 대한 정산)
제5관 정산명세서
제14.5.5.2조(초기 정산)
제14.5.5.3조(초기 정산에 대한 조정신청)
제14.5.5.4조(최종 정산)
제14.5.5.5조(최종 정산에 대한 이의신청)
제14.5.5.6조(정산정정통지)
제14.5.5.7조(재정 신청)
제14.5.5.8조(예측제도 정산금 청구)
제15장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본장신설 2022.12.27.]
제1절 통칙
제15.1.1조(용어의 정의)
제15.1.2조(적용범위)
제15.1.3조(역할 및 책임)
제15.1.4조(참여대상 및 참여요건)
제2절 중앙계약시장 개설 및 운영
제15.2.1조(시장개설)
제15.2.2조(입찰공고)
제15.2.3조(입찰)
제15.2.4조(제안서평가)
제15.2.4조의2(평가기준)
제15.2.5조(우선협상대상사업자 선정)
제15.2.7조(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제3절 발전기 운영 및 결제
제15.3.1조(발전입찰)
제15.3.2조(정산 및 결제)
제15.3.3조(기타사항)
제4절 중앙계약시장위원회
제15.4.1조(설치 및 구성)
제15.4.1조의2(위원의 자격)
제15.4.2조(위원의 임기)
제15.4.2조의2(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제15.4.3조(기능)
제15.4.4조(소집)
제15.4.4조의 2(서면결의)
제15.4.5조(회의성립과 의결)
제15.4.6조(결과통지 및 공개)
제15.4.7조(관계인 출석)
제15.4.8조(세부운영규정)
제5절 실무협의회
제15.5.1조(실무협의회 구성)
제15.5.1조의2(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15.5.2조(실무협의회 운영)
제15.5.3조(실비지급)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 [본장신설 2023.8.30.]
제1절 통칙
제16.1.1조(목적) 전력시장 개선에 관한 제주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1.2조(적용범위)
제16.1.3조(기본방향)
제16.1.4조(대상사업)
제16.1.5조(일반원칙)
제16.1.6조(다른 장과의 관계)
제16.1.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16.1.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1.9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의무)
제16.1.10조(시범사업 참여 의무)
제2절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관리 기준
제16.2.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의 등록기준)
제16.2.2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등록기준)
제16.2.3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의 기술요건)
제16.2.4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기술요건)
제16.2.5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신청)
제16.2.6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
제16.2.7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전력거래)
제16.2.8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설비용량의 관리)
제16.2.9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급전지시 이행능력 시험)
제16.2.10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자격정지)
제16.2.1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자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2.12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말소)
제16.2.13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시장 감시)
제16.2.14조(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재정보증)
제3절 발전입찰과 전력수요예측
제16.3.1조(하루전시장 입찰서의 제출)
제16.3.2조(하루전시장입찰서의 내용)
제16.3.3조(하루전시장 입찰서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
제16.3.4조(실시간시장의 입찰)
제16.3.5조(실시간시장 입찰마감시간 이후 입찰자료의 변경)
제16.3.6조(당일수요예측 및 통지)
제16.3.7조(실시간수요예측 및 통지)
제4절 발전계획 및 가격결정
제16.4.1조(하루전발전계획의 수립)
제16.4.2조(하루전발전계획의 통지)
제16.4.3조(당일발전계획의 수립)
제16.4.4조(당일발전계획의 통지)
제16.4.5조(실시간발전계획의 수립)
제16.4.6조(실시간발전계획의 통지)
제16.4.7조(에너지가격의 결정)
제16.4.8조(하루전에너지가격의 공개)
제16.4.9조(실시간에너지가격의 공개)
제16.4.10조(실시간예비력가격 결정)
제16.4.11조(실시간예비력가격의 공개)
제5절 전력의 거래
제16.5.1조(판매사업자의 전력구매)
제16.5.2조(용량가격의 적용)
제16.5.3조(부가정산금의 적용)
제16.5.4조(채무불이행시 조치)
제16.5.5조(연체이자 산정 및 납부)
제6절 정산
제1관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6.6.1.1조(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16.6.1.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제16.6.1.3조(보조서비스 정산)
제16.6.1.4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제16.6.1.5조(전력거래대금 채권양도 및 압류·가압류)
제2관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6.6.2.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16.6.2.2조(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정산)
제16.6.2.3조(부가정산금에 대한 정산)
제7절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전력계통 운영
제16.7.1조(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에 관한 계통운영)
제16.7.2조(급전지시)
제16.7.3조(급전지시의 기준)
제16.7.4조(급전지시의 방법 등)
제16.7.5조(급전지시의 이행)
제16.7.6조(급전지시의 철회 또는 변경)
제16.7.7조(비상시 급전지시)
제16.7.8조(송전손실의 적용)
제8절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전력거래시스템
제16.8.1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의 설치)
제16.8.2조(실시간 자료취득 및 제어설비 관리)
제9절 보칙
제16.9.1조(별도지침의 제정)
제17장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 거래 [본장신설 2023.8.30.]
제1절 통칙
제17.1.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1.3조(적용범위) 이 장은 전력시장에서 수소발전입찰시장 계약전력량의 전력거래에 적용한다.
제17.1.4조(다른 장과의 관계)
제17.1.5조(계약발전기의 전력시장운영 일반원칙)
제2절 정산
제1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7.2.1.1조(계약발전기에 대한 정산금 산정)
제2관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7.2.2.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17.2.2.2조(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제3관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정산
제17.2.3.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17.2.3.2조(계약전력량에 대한 차액계약정산)
제4관 직접구매자에 대한 정산
제17.2.4.1조(전력량에 대한 정산)
제5관 수소발전입찰시장 정산명세서
제17.2.5.1조(정산명세서)
제17.2.5.2조(계약전력량 차액계약정산금 청구)
제18장 보칙
제18.1조(시장기능정지 요청)
제18.2조(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닌 발전기를 보유한 회원의 전력거래 및 정산)
제18.3조(시운전 전력)
제18.4조(상업운전개시 신고)
제18.5조(사용전 검사필증 제출)
제18.6조(전력거래사)
제18.7조(승인)
제18.8조(보고)
제18.9조(실시간급전계획 수립)
제18.10조(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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